저소득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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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작정부사업 2023. 4. 10. 16:36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제도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가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역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자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