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작
    정부사업 2023. 4. 10. 16:36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제도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작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작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가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역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자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되는자로 신청하여 납부를 면제받는 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를 재개한 자로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 시 지원이 완료됩니다. 납기 내, 납기 후에 무관하게 지원이 되지만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지원제외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의 효과

    구분 납부 금액 효과
    지원 전 108개월 동안 974만 원 납부 반환일시금 약 972만 원(이자별도) 수령예상
    지원 후 10년(120개월) 동안 1,080만 원 납부 월 189,000원 연금수령 예상
    20년(240개월)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536만 원 수령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303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인데 납부예외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도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도록 합시다.

     

    기금 규모 918.2조 원, 가입자 수 2,235만 명, 수급자 600만 명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혜택을 우리 모두 누리고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합시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