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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사업 2023. 4. 12. 18:28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소한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혜택 그리고 인상률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끝났을 때 즉, 은퇴하고 난 뒤의 삶을 슬기롭게 설계하여 노인빈곤에 빠지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은퇴 후에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형태이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득의 재분배 성격의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대상자

    기본적으로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으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입이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27세가 되면 가입이 됩니다.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처리가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본적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최소 납부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는 보험료율 9%를 사업자 4.5%와 근로자 4.5% 반씩 부담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 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35만 원, 최대 553만 원 보다 소득이 크더라도 553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다르게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5세가 되었다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다면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을 반환해 주기도 하였지만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

    사적연금보험상품보다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보험보다 관리보수와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낸 금액보다 받아가는 수령액이 많다 보니 초기의 수령자보다 납부자가 많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수령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납부하는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덕분에 서민층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당장의 형편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소극적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했듯이 은퇴하고 난 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사람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보험도 그리고 연금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은퇴 후 노인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18:00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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