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방세 환급 신청 대상자 환급절차 안내
    정부사업 2023. 4. 4. 15:10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3.14.) 소급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되는지와 환급 대상자가 된다면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방세 환급 신청 대상자 환급절차 안내
    지방세 환급신청 대상자 환급절차 안내

     

    지방세 환급금이란?

    예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 재산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 납부 된 경우 등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것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 3)과 일반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취득주택은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입니다. 대상자는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감면은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이며 감면액은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 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 시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환급금 대리인 수령은 본인이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 자필서명(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된 양도신청서와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사본, 양수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감면사유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 환급계좌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제출 (납세자 > 시군구청)
    •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시군구청에서 검토
    • 감면 적합자는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즉시 환급조치 (시군구청 > 납세자)

     

    확인방법 및 청구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지방세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이름입력 후 검색을 하고 조회가 되면 지방세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엔 반환결정확정을 클릭하고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정보 입력 후 저장을 하고 확인완료합니다.

    ARS를 이용한 신청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ARS는 1577-9885 통화 연결 후 2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검색 부분에 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안내에 따라서 환급안내문이 발송되면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접수 안내문자 발송이 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환급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구청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급금은 타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충당된 후 환급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구체적인 감면조건과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