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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제도와 신청
    정부사업 2023. 4. 6. 07:08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였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도록 격려하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가구구성원과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녀장녀금이란 부부합산이 많지 않은 자녀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기준과 지급가능금액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제도와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제도와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대상자 및 기준

     

    1.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사항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해당사항없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도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제외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함께 거주해야 하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정금액에서 가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 2억4천만원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2023년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자동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으면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그러면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그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손택스로 연결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또는 ARS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hometax.go.kr,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 로그인 가능
    • 손택스 모바일앱
    •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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