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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정부사업 2023. 4. 16. 18:06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집안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조건이 된다면 좋은 복지제도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자신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은퇴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최초 유시민 복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7년 3월 3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2일에 의결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었고 2014년 7월부터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기초로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기초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108만원) × 0.7 + 기타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은 그 가액 그대로 적용 회원권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산정기준액은 2023년 현재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로그인 필요)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csa.nps.or.kr
연금액의 산정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국민연금 급여액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23년 1월~12월 807,9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를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게 좋겠지만 힘들다면 배우자나 형제, 자매, 자식 등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당사자의 신분증
-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60일 까지도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반드시 수급자 본인의 계좌에 지급이 됩니다.
문의처
-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군구, 읍면동 지자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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